신주발행 공고2021년 12월 08일 이사회 결의로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함에 있어 상법 제418조 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. 1. 신주의 인수방법 : 정관 9조 2항 10조 규정에 의한 제3자배정 2. 신주식의 종류와 : 기명식 보통주식 300,000주 (단, 청약기간 완료시까지 미청약된 주식은 미발행함.)